• 개요
    • 정의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 시스템의 구축, 운영, 변경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함.
      • 기존 마케팅 중심의 사고로 볼 때는 우선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만약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익을 손해배상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사후 대응 개념이었다면,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사전 예방으로 사후 비용을 절감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 중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 배경
      •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발전: 행정,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의존도 및 활용성 증대
      •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지속 생성: RFID, 위치 정보 등 특정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지속적 생성 및 이용
      •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오남용: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급증
    • PIA의 목적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 있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 실제 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
  • 평가 대상 및 시기, 평가 수행 주체, 체계
    • PIA 평가 대상
      • 공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화
      • 상위 법률상 규정된 대상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PIA 수행 가능
    • PIA 시기
      •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려는 대상 기관이 본격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수행 의무
      •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 변경 시 침해요인 사전 분석 및 개선을 위해 구축 전 분석, 설계 단계에서 실시 (감리단계에서 반영정도의 적절성 확인.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속점검 및 감사 권장)
      • 운영 중인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관리 상의 중대한 침해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개선하기 위한 경우
    • 평가 수행 체계
      • 자체적 필요성에 따라 기관 내부적으로 구성하거나 외부 평가 기관을 활용 구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5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상 사업(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한 수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영향평가 절차
      • 평가계획의 수립 → 영향평가의 실시 → 평가결과의 정리


Value Engineering

정보통신 2016. 5. 25. 23:05 Posted by 양고
  • 정의 및 종류
    • 설계 경제성 검토
    • quality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cost를 찾아 제거하는 것.
    • value = (function + quality) / cost
    • 설계 VE, 시공 VE, 건설 VE
  • 설계 VE
    • 최소의 LCC(life cyclic cost)로 대상 시설물의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전문분야의 협력을 통해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 건설공사의 품질, 기능 및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창조적 대안창출을 통해 대상공사의 가치를 향상
    • 원가절감형, 기능향상형, 혁신형, 기능강조형
    • 설계 VE 대상 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포함)
      • 공사시행 중 공사비 증가가 10% 이상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
      •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실시시기 및 회수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1회 이상(발주청 주관)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
      • 주관: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
      • 구성: VE Coordinator(발주청 담당자), VE Leader(검토조직 관리자), VE 팀원(검토조직 구성원), 필요시 설계자 1인 참여


전자파 흡수율 (Specific Absorption Rate)

정보통신 2016. 5. 25. 23:04 Posted by 양고

SAR = σ/2ρ |E|^2 [W/kg]

σ 즉 인체의 밀도[kg/m^3]에 비례

ρ 즉 인체의 도전율[s/m]에 반비례

E 즉 전계강도[V/m]의 제곱에 비례

국가허용량
국제2.0W/kg
한국, 미국, 캐나다1.6W/kg

방통위는 2013년부터 강화된 전자파 흡수율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함.

대상기기 확대 SAR 측정 대상기기를 휴대전화에서 인체 근접사용 무선기기로 확대할 예정

측정부위 세분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측정 부위를 머리에서 몸통, 팔, 다리 등으로 세분화 예정

측정결과 공개 기존 제조업체의 자율공개에서 방통위 홈페이지 일괄 공개로 변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