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 시스템의 구축, 운영, 변경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함.
기존 마케팅 중심의 사고로 볼 때는 우선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만약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익을 손해배상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사후 대응 개념이었다면,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사전 예방으로 사후 비용을 절감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 중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배경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발전: 행정,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의존도 및 활용성 증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지속 생성: RFID, 위치 정보 등 특정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지속적 생성 및 이용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오남용: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급증
PIA의 목적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 있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실제 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
평가 대상 및 시기, 평가 수행 주체, 체계
PIA 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화
상위 법률상 규정된 대상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PIA 수행 가능
PIA 시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려는 대상 기관이 본격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수행 의무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 변경 시 침해요인 사전 분석 및 개선을 위해 구축 전 분석, 설계 단계에서 실시 (감리단계에서 반영정도의 적절성 확인.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속점검 및 감사 권장)
운영 중인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관리 상의 중대한 침해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개선하기 위한 경우
평가 수행 체계
자체적 필요성에 따라 기관 내부적으로 구성하거나 외부 평가 기관을 활용 구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5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상 사업(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한 수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