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 = σ/2ρ |E|^2 [W/kg]
σ 즉 인체의 밀도[kg/m^3]에 비례
ρ 즉 인체의 도전율[s/m]에 반비례
E 즉 전계강도[V/m]의 제곱에 비례
국가 | 허용량 |
---|---|
국제 | 2.0W/kg |
한국, 미국, 캐나다 | 1.6W/kg |
방통위는 2013년부터 강화된 전자파 흡수율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함.
대상기기 확대 SAR 측정 대상기기를 휴대전화에서 인체 근접사용 무선기기로 확대할 예정
측정부위 세분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측정 부위를 머리에서 몸통, 팔, 다리 등으로 세분화 예정
측정결과 공개 기존 제조업체의 자율공개에서 방통위 홈페이지 일괄 공개로 변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