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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검사기준

정보통신

by 양고 2016. 3.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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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자재

  •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
    •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아닐 경우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 단말기 접속용 모듈러잭 등

회선 수

  • 국선 수용, 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 확보
    • 주거용: 단위세대당 1회선 이상 확보
    • 업무용: 단위면적(10㎡)당 1회선 이상 확보
    • 1회선: 4쌍꼬임 케이블 기준

구내통신실 면적

  • 업무용 건축물
    • 6층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 집중구내통신실 10.2㎡ 이상 1개소
      • 각층별 전용면적별 층구내통신실확보 여부
    • 그 외
      • 집중구내통신실
        • 500㎡ 이상: 10.2㎡ 이상 1개소
        • 500㎡ 미만: 5.4㎡ 이상 1개소
  • 공동주택
    • 단지규모별 집중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위치/부대설비 적정 여부

국선인입

  • 지하인입
    •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 여부
  • 가공인입
    • 가공인입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 여부
  • 설치위치
    • 맨홀·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 맨홀, 핸드홀 미설치시 사업자와 협의 여부

접지설비

  • 접지저항 적정 여부
    • 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100Ω 이하
      1. 선로설비 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
      2.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3.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4.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5.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6.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지층을 포함하는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접지선: 1.6mm 이상의 피복절연전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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