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설비 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지층을 포함하는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